정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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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살림 서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기살림 서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기살림 서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기살림생협’이라 한다)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과의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생명밥상공동체 실현을 위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기살림 생협의 주된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4층 총회본부에 두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구역] 

기살림 생협의 사업구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기장교회)로 한다
제5조[공고방법] 

① 기살림 생협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기살림 생협은 지역사회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ㆍ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기살림 생협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기살림 생협의 조합원이 되고자 할 때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살림 생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가입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원이 된다.  

④ 기살림 생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살림 생협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기살림 생협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피성년 후견인
제15조[제명] 

① 기살림 생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기살림 생협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살림 생협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관과 제 규약에 위반할 때 

② 기살림 생협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기살림생협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기살림 생협을 탈퇴하거나 기살림 생협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5조 제1항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기살림 생협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기살림 생협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3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10,000 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 기살림 생협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기살림 생협 또는 기살림 생협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기살림 생협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기살림 생협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은 기살림 생협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기살림 생협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1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배송료 

②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법정적립금]  

① 기살림생협은 매 회계년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100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적립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임의적립금]  

① 기살림 생협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5조[총회] 

① 기살림 생협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4년으로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7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8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2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7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9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기살림 생협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2조[합병․분할 및 해산의 의결]

기살림 생협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4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기살림 생협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대리인이 될 자격]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5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6조[총회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7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이사회] 

① 기살림 생협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기살림 생협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소요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55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임원과 직원]


제42조[임원의 정수] 

① 기살림 생협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20 인이내의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살림 생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견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기살림 생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살림 생협의 업무를 집행하고 기살림생협을 대표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기살림 생협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⑤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기살림 생협을 대표할 수 없다.
제48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기살림 생협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기살림 생협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감사의 대표권]

기살림 생협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0조[임원의 책임 등]

 ① 임원은 법령과 기살림 생협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기살림 생협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살림 생협이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1조[임원의 실비변상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52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기살림 생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살림 생협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과 기살림 생협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54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사업과 집행]


제55조[사업의 종류]

기살림 생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5,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와의 밥상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업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9.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56조[사업의 이용] 

① 기살림 생협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기살림 생협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기살림 생협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ㆍ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9. 기살림 생협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기간 동안 전년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홍보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가액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기살림 생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살림 생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58조[회계연도] 

기살림 생협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9조[회계] 

기살림 생협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당해 기살림 생협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0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기살림 생협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1조[손실금의 보전] 

기살림 생협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회계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2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기살림 생협은 제61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기살림생협사업의 이용액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이용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기살림 생협은 제61조에 따른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3조[합병과 분할] 

① 기살림 생협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4조[해산사유] 

① 기살림 생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기살림 생협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6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5년 6월 11일  창립총회시 제정

2015년 8월 30일  서울시 인가

2019년 7월 16일  제4회 총회에서 일부변경

2019년 9월 


임원선거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43조에서 정한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임원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3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선거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⑧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선관위의 업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임원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3. 선거인 및 임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무,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당선인의 결정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 전형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7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8조(선거인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임원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의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거공고 ○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등록시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를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록절차는 위 2항 및 3항에 따른다. 

제10조(전형위원회) 

①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거공고일 30일 전까지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임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9조 1항에 의해 추천되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⑤ 전형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임원후보자 수가 임원 정수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미달된 수만큼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전형위원회 추천후보자의 등록)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전형위원회의 추천서를 선거일로부터 ○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심사 및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3조(이중추천의 금지) 

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4조(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5조(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선고공보) 

선간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별제 제 7호 서식에 의한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5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8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9조(이사장의 선거)

①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후보자를 호선하여 추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이사장 후보 이외에 추가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추가추천은 구두추천으로 하며 선거인(추천자 포함) 5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④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제 2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

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21조(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 

이사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감사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이사장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22조(투표방법)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선거하고자 하는 기호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는 임원 수는 각 임원별로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제23조(투표 및 개표관리) 

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4조(개표)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개표관리자는 투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하여 득표자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
제25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는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4.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것

제26조(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한다.

④ 18조 3항으로 이전

제27조(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8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9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대의원 선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대의원) 

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3조(대의원 선출방법) 

대의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단위별(또는 구성원단위별 등)을 참고하여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의원을 해당 지역단위(또는 구성원단위 등) 별로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4조(대의원 요건)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 가입 후 1년을 경과한 자, 다만 조합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2. 조합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자 

3.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자

제5조(대의원 선출시기) 

1. 대의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2.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6조(대의원 보선) 

1.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제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2.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